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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사공지

제목 [학부/신대원] 2024-2 수강과목철회기간 안내(전과정)
글쓴이 교무처      날짜 2024-09-02 16:39:23 조회수 3,910
첨부파일

<2024-2  수강과목철회기간 안내(전과정) >

 

1. 수강철회기간 : 2024. 9. 9( ) ~ 13( )

 

2. 철회방법 : ‘ 수강과목철회신청서 ’( 붙임양식 다운 ) 를 작성 후

            학부  -   해당과목 교수와 학과장의 허락을 받아 교무처 학부 담당자에게 제출

     대학원(신대원포함)   -   해당과목 교수의 허락을 받아 교무처 대학원 담당자에게 제출

 

3. 유의사항 ( 필독 )

  위의 기간에 해당과목 교수와 학과장의 승인을 얻어 철회 ( 수강삭제 ) 가 가능하며 다른과목을 대신 신청할 수 없으며 다음의 경우 수강 과목 철회가 불가능

 ① 수강과목 철회시 신청학점이 최저학점 미만이 될 경우

 ② 수강철회시 수강 철회하고자 하는 과목이 폐강이 되는 경우

 ③ 학점등록자가 수강 과목 철회로 인해 납부한 수업료의 금액이 달라질 경우 ( , 등록금 반환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가능 )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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